정부는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소득 기준을 적용하되,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확인, 지급 시기, 사용처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재난지원금 25만원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총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별 지급 금액 예시
가구 구성원 수 | 총 지급 금액 |
---|---|
1인 가구 | 250,000원 |
2인 가구 | 500,000원 |
3인 가구 | 750,000원 |
4인 가구 | 1,000,000원 |
5인 가구 | 1,250,000원 |
✔️ 유의사항
-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상위 10%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와 영유아도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 적용됩니다.
-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신청은 세대주가 진행합니다.
2. 재난 지원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주민등록주소 기준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주민등록지 지자체 웹사이트, 주민센터 모바일 앱 (예: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등)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지정 은행 창구 방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가족 구성 증명서류(가구 단위 신청 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5/7/21(월) 09:00 ~ 2025/9/12(금) 18:00
* 단, 2025/7/21(월) ~ 7/25(금)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신청가능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3. 재난지원금 대상
대상자는 2025년 5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세대 구성원 중 출생·사망 등으로 변경이 있으면 해당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하는 간편 확인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 전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 가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직접 지급은 불가능하지만, 가구 구성원으로서 1인당 25만원 기준으로 환산되어 지급됩니다.
예시
- 4인 가족 (부모 + 자녀 2명) = 총 100만원 지급
- 1인 가구 미성년자 = 지급 제외 (세대주 아님)
❗ 분리세대 등록된 미성년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아기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기(0세~미취학 아동)는 지급 대상입니다.
- 2025년 7월 1일 이전 출생
-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
태아(임신 중)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지 지역 내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 슈퍼, 식당, 카페, 개인 병·의원, 약국, 편의점 등
- 카드형은 사용처 정보 앱에서 조회 가능하며, 현금형(선불카드)도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단, 대형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면세점, 홈쇼핑,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 불가)
5. 재난지원금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2차 재난지원금(민생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소득, 재산, 금융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기준 추정)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유형 | 건강보험료 (월) | 연소득 추정 |
---|---|---|
직장가입자 | 273,380원 초과 | 약 7,700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 209,970원 초과 | 소득 + 재산 기준 복합 적용 |
✔️ 기준 해석: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으로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차량·금융자산이 포함되어 판단됩니다.
재산 기준 (예시: 2021년 코로나 지원금 기준 참고)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정부는 2025년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형태별 적용 예상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위 10% 기준선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상위 10% 제외 기준 (예상 연소득) |
---|---|
1인 가구 | 5,000만 원 이상 |
2인 맞벌이 가구 | 8,600만 원 이상 |
4인 외벌이 가구 | 1억 532만 원 이상 |
4인 맞벌이 가구 | 1억 2,436만 원 이상 |
참고 사항
- 소득만 높고 재산이 낮은 경우(예: 청년 고소득자)는 포함될 가능성 있음
- 재산은 낮지만 금융소득이 큰 경우도 제외 가능
-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 자산 기준”을 병행할 예정
알림 서비스 안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시기, 사용처 등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
- 서비스 시작일: 2025년 7월 14일
- 알림 수신일: 2025년 7월 19일 예정
💡 고소득자·고자산가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연소득, 재산세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